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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5 2017가단92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청도군 C 답 2,99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33, 32, 1의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 D은 2013. 5. 중순경 피고 소유의 경상북도 청도군 C 답 2,998㎡와 E 전 3706㎡(이하 각 '이 사건 C 토지, 이 사건 E 토지‘라 하고, 두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전원주택용지로 조성하기 위한 토목공사를 개시하였다.

나. 원고를 대리한 D은 2013. 7. 24.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배우자 F과 이 사건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33, 3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660㎡(이하 ‘이 사건 매매 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과 다.

항 기재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을 제5호증의 5)로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

제1조(목적)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 3,000만 원을 2013. 7. 24.에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3. 7. 24.로 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을 배액으로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 행정절차상 도로분할 후에 지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