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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0.15 2014가단115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96,876원과 그 중 금 23,105,027원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명의의 대출계약의 체결 1) 원고 회사는 2014. 3. 18.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피고 명의로 대출약정금 24,700,000원,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율 연 17.40%,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율) 연 29%로 정한 중고차할부(론)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 또는 대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2014. 8. 26. 기준 23,796,876원(= 원금 23,105,027원 이자 663,633원 지연배상금 28,216원)이다.

나. 원고 회사의 대출실행 과정 1) 원고 회사는 자동차 구매자를 위한 자금대출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법인으로서, 고객이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구입자금의 대출을 원하는 경우 제휴점 직원이 고객(대출채무자)으로부터 자동차구입자금대출에 필요한 서류인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을 교부받아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 회사는 위 서류를 심사한 후 추가로 유선을 통하여 대출채무자로부터 대출신청여부, 대출조건 등을 확인한 후 대출계약을 승인한다. 2)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제휴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계약서와 피고가 2014. 3. 17.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피고의 신분증 사본, 피고가 2014. 3. 14.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 대출계약서에 기재된 자동이체 계좌은행의 통장사본 등을 제출받아 서류심사를 마쳤다.

3) 원고 회사는 같은 날 위와 같은 서류를 심사한 후 원고 회사의 해피콜센터 직원이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 회사 직원임을 밝힌 뒤 이 사건 대출계약에 대하여 확인절차를 마쳤다. 다. 피고의 사기죄 등 고소 피고는 B, C, D, E(이하 ‘B 등’이라 한다

이 피고에게 차량등록과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준다고 속인 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