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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04 2013고단10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20. 07: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양평군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주시 경안동 소재 한솔통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3. 20. 0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경안동 소재 한솔통신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성병원 방면에서 광주 이마트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우회전하려던 중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려던 D 운전의 E 트라제XG 승합차의 옆부분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이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역동 방면으로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다시 위 사고현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위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H으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를 하였을 뿐 아니라, 혈색이 붉고, 술냄새가 나며, 말투가 어눌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