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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12547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경부터 2014. 11. 7.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44,334,620원 상당의 금속제품 등(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였다.

나.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2016하단226호, 2016하면226호로 파산, 면책을 신청하여, 2016. 6. 17.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피고는 그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품에 관한 물품대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 사건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 본문에 의하면,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여기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