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 속초시 H 대 2,610㎡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46, 45, 11, 44, 43, 42, 41,...
1. 기초사실
가. 속초시 H 토지와 관련하여 1)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은 2006. 6. 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속초시 H 대 2,610㎡(이하 ‘제1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2. 1. 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제1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B는 2006. 6. 2. 이전부터 현재까지 제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46, 45, 11, 44, 43, 42, 41,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34㎡[이하 ‘(ㄷ)부분 토지’라 한다
] 지상 창고용 건물[이하 ‘(ㄷ)부분 건물’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다. 4) 망 K은 제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8, 66, 67, 2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1㎡[이하 ‘(ㄹ)부분 토지’라 한다] 지상 주거용 벽돌건물[이하 ‘(ㄹ)부분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1993. 3. 26. 사망하였고, 피고 C, D, E, F, G(이하 이들을 합하여 ‘피고 C 등’이라 한다)는, 피고 C이 3/11 지분, 피고 D, E, F, G가 각 2/11 지분의 비율로 (ㄹ)부분 건물을 공동상속하였다.
5) J은 2015. 6. 29. 원고에게 제1 토지를 침범한 건축물과 관련된 지료청구권 등 제1 토지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하였고, 2016. 7. 11.경 피고 B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속초시 I 토지와 관련하여 1) 원고는 2012. 1. 2. 속초시 I 대 381㎡(이하 ‘제2 토지’라 한다) 중 439/1170 지분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수회에 걸쳐 제2 토지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2 토지의 공유자이다.
2) 망 K은 제2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6, 57, 58, 59, 60, 61, 62, 63, 64, 5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ㅇ 부분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