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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30 2013고정27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6. 4.경 전남 고흥군 B 농로에서, 위 농로가 자신 소유의 토지라는 이유로, 위 농로 한복판에 지름 3.5cm , 길이 18cm 의 쇠말뚝 3개를 각각 1묶음으로 하여 2곳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농로에 통과하려는 차량들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2. 9. 30경 위 B 농로 30m 아래 지점에 위와 같은 이유로 돌과 시멘트를 이용하여 길이 175cm , 높이 74cm, 넓이 220cm , 지름 105cm 의 석축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농로에 통과하려는 차량들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쇠말뚝과 석축을 설치한 사실은 있으나, 교통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교통이 방해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