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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4144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각 정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12세), 피해자 E(여, 11세)의 친부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연인 관계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광주 서구 F아파트 114동 1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학습지 문제를 많이 틀렸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수 회 때리고, 방으로 도망치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5회 부딪히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학습지 문제를 많이 틀렸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방으로 도망치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수 회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19. 21: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밥 먹고 샤워 하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샤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엎드리게 하고 나무로 만든 몽둥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 5회씩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18. 17: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영어숙제를 하지 않았음에도 모두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TV리모컨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입술에 맞게 하여 피해자의 입술이 터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