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1.19 2017고정11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7. 23:40 경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C(45 세, 남) 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목적 지인 대전 동구 가 양로 61에 있는 가양 초등학교 정문 앞에 이르러 일시 정차한 상태에서 피해 자가 하차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목을 조르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하차할 때까지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의사로 정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가 법’ 이라고 한다) 제 5조의 10 제 1, 2 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 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 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 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 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참조). 위 법리 및 특가 법 제 5조의 10 제 1 항에서 ‘ 운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