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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3422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용 노동부 소속 공무원이다.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공공 택지에서 건설ㆍ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분양 가상한 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하 ‘ 전매제한 기간’ 이라 함) 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20. 경 행정중심 복합도시 이전 예정기관인 고용 노동부 종사자로서 D 주식회사에서 특별 공급하는 세종시 E 910동 1201호’ 의 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23경 세종시 F에 있는 G 공인 중개사 사무실 등지에서, 위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프리미엄 3,900만 원에 H에게 매도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 신행정 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ㆍ 공주 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사업에 따라 개발, 조성되는 공공 택지에서 주택 법 및 주택공급에 규칙에 의거하여 행정중심 복합도시 이전 기관 종사자 등에게 특별 공급되는 분 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최초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 (2012. 12. 26. )로부터 1년 동안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12. 23. 경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 가상한 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2. 판단

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