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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06 2014가합2625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7,774,080원 및 그 중 514,662,330원에 대하여는 2012. 12. 26.부터, 1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변경서의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5. 4. 15. 제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청구취지 중 “소장 부본 송달일”을 “청구취지 변경 최후송달일”로 정정하였다.]

2. 인정근거 각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