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503771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505,964원과 그 중 142,160,626원에 대하여 2011. 5. 11.부터 2015.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