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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26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8. 7.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4.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30. 22:22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영천시 D 앞 도로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3. 30. 22: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D 앞 도로를 교대사거리 방면에서 냉천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인데다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F(63세)이 운전하는 G 에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연속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H(61세)이 운전하는 I QM3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과 Q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