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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1 2017가단23089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382.11㎡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2015. 9. 7.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주문 기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 기간 2015. 9. 7.~2016. 9. 6.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위 점포를 인도받음. 위 임대차계약 임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존속 - 원고 20 17. 6.경 피고에게 노후화로 인한 위 건물 철거 및 연립주택 신축을 이유로 갱신 거절 통지 - 위 임대차계약 2017. 9. 6. 종료. 원고 피고의 2017. 9.~2018. 1. 차임 지급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2018. 1. 18.자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점포 인도 의무 발생.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