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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03 2014나642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의 인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3. 2.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울산 중구 C 지상 1층 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20,00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공사를 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2013. 3. 25. 80,000,000원, 2013. 6. 2. 20,000,000원 등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3. 7. 23. 피고에게 추가공사를 하였다고 하면서 50,600,000원의 추가공사비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7. 24. 원고와 사이에 추가공사비를 15,000,000원으로 하되, 그 중 10,000,000원은 2013. 7. 24.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5,000,000원과 미지급공사대금 20,000,000원은 준공검사 후 1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5) 피고는 2013. 7. 24. 원고에게 추가공사비 중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6) 원고는 2013. 8.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3. 8. 6.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받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공사대금 20,000,000원과 나머지 추가공사비 5,000,000원 등 합계 2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변제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피고는, 그는 원고를 대신하여 2013. 3. 31. 장비업자인 F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고, 또 2013. 6. 18. 원고에게 7,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위 공사대금 중 합계 8,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3. 3. 31. F에게 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