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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08 2014노1463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끌고 가 전기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은 것으로 그 방식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중에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폭행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오랫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사망한 동거녀의 모친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