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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209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E 빌딩 1305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 상무이사이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사가 아닌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해서는 안된다.

피고인들은 의사가 아님에도 암환자들에게 접근하여 일본의 G종양내과의 줄기세포 백신치료로 암을 완치할 수 있다고 소개한 다음 암환자의 혈액을 채취하여 위 내과에 보낸 후 위 내과로부터 위 혈액을 배양하여 만든 암치료제를 송부받아 이를 다시 암환자의 혈관에 주사하는 의료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3. 4. 30. 15:0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4-12에 있는 건국대학교병원 입원실에서, 말기골수암으로 투병생활을 하고 있던 H(2013. 6. 16 사망)에게 “주식회사 F은 일본 G종양내과 병원의 한국사무소인데, 한국 병원에서 절대 못 고치는 말기암 환자를 줄기세포 백신치료로 완치할 수 있고, 완치율이 70% 이상이다. 사장님은 나를 만나서 이제 살 수 있게 되었다. 치료방법은 환자의 혈액을 채취한 다음, 채취한 혈액을 일본 G종양내과에 보내 백신을 만들고, 그 백신을 다시 환자에게 주사하는 방법이며 모두 6회의 시술을 하고 금액은 6,600만 원이다.”라고 말하여 2013. 5. 13.경 위 입원실에서 불상의 간호사로 하여금 위 H의 혈액을 채취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직원 I을 통해 위 혈액을 위 내과에 보낸 다음 위 내과로부터 위 혈액을 이용하여 만든 암치료제를 송부받고, 피고인 A는 2013. 5. 28.경 위 입원실에서 불상의 간호사로 하여금 위 H의 혈관에 위 암치료제를 주사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의료행위의 대가로 위 H의 처 J로부터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