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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3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12』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9. 02:30 경 인천 남구 용현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삼산동 경인 고속도로 서울방향 약 15km 지점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D 렉 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9. 02:50 경 위 1 항에 기재된 경인 고속도로 서울방향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인천 쪽에서 서울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 항과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65 세) 가 운전하는 F 봉고 화물차 뒷 범퍼 부분을, 위 렉 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봉고 화물차가 오른쪽으로 튕겨 나가 갓길에 설치된 목재 방음벽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 고단 598』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9. 04:10 경 부천시 원미구 조 마루로 170에 있는 순천 향 대학교 부천병원 앞길에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치료를 위해 피고인을 응급실로 후송한 인천지방 경찰청 G 소속 경사 H에게 채혈 측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