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1.17 2019고단1419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419』

1. 배임 및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8. 9.경까지 평택시 B에서 ‘C’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4.경 ‘C’의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위 주소지의 공장용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14억 원, 채무자 ‘C’, 채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3. 8. 9.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기계 등 총 6대의 공장 기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으로 하는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5. 8. 2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63,2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위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에게는 위 담보 물건을 근저당권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ㆍ보전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6. 일자불상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계를 절단하여 약 600만 원 상당의 고철로 만든 후, 그 중 일부를 평택시 D에 있는 ‘E’에서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에게 매도하고, 그 무렵 나머지 일부를 아산시 F에 있는 ‘G’에서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에게 피고인의 위 G에 대한 기존 외상대금 대물 변제 명목으로 인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6.경 평택시 H에 있는 ‘I’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계를 대금 6,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기계 4대를 손괴,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 임무에 위배하여 6,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933』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 수원지방법원에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