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1038] 피고인은 2012. 7. 17. 서울 구로구 B 피고인의 직장인 'C'에서, 2012. 7. 31.부터 2012. 8. 3.까지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창박교장에서 32시간의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팩스로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시, 장소에서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1566]
1. 피고인은 2012. 10. 30.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C’사무실에서, 팩스를 통하여 2012. 11. 14. 안양시 만안구 안양9동에 있는 창박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시, 장소에서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30. 위 직장에서 팩스를 통하여 2012. 11. 20.부터 같은 달 23.까지 위 창박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 30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시, 장소에서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03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 소집 통지서 수령증/증빙서류 [2012고단1566]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위반범죄통보, 팩스 증빙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