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범행현장에 사용할 의도 없이 우발적으로 식칼을 쥐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규정된 휴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 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 휴대’ 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면 다른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그 휴대행위 자체에 의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규정한 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4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의 성립 여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 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이다( 내심의 의사에 해당하는 “ 범행현장에 사용할 의도” 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 법조의 직접적 구성 요건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는 “ 정당한 이유” 가 있는 지에 대한 하나의 판단요소로 삼을 수 있을 뿐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