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10.25 2012고정4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1. 03:00경 경북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추풍령휴게소 내에서 출발하여 그 곳 약 20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2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