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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0 2018나2031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는 2010. 2. 11. F에게 F로부터 9,700만 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정하여 이를 2010. 8. 12.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당시 원고는 B의 F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B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3년경부터 2017. 2. 6.까지 F에게 9,7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다. 한편 제1심 공동피고 D은 2018. 8. 22. 원고에게 D 소유의 울산 I 임야 1,983㎡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 피고 C가 대표이사로 있는 B, D(이하 ‘피고들 등’이라고 한다)은 2009년경 F로부터 그 소유의 울산 J, K, L, M, N, O, P, Q, R, S, T 등 11필지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매도인인 F는 피고들 등에게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않는 조건으로 F가 추가로 부담하게 된 양도소득세 상당의 9,700만 원의 지급과 이에 대한 원고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들 및 D이 2010. 2. 11. 원고에게 “자신들이 책임지고 변제하겠다”고 하며 연대보증을 부탁하여, 원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 약정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들 등이 F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F에게 9,7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위 9,700만 원에서 D이 원고에게 D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서 변제를 약속한 5,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700만 원(= 9,700만 원 -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