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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6 2017고합412

미성년자의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13:00 경 휴대폰 채팅 어 플 ‘C’ 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 가명, 여, 12세) 와 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다는 사실을 알고 서도 피해자의 성경험을 묻는 등 성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고, 같은 날 15:00 경 시흥시 E 공원 내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만 나 재차 피해자와 성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5:30 경 시흥시 F에 있는 G 모텔 불상의 호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애무하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영상 녹화 CD

1. 수사 협조 의뢰 및 주민등록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5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