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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3 2017가단5369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들 외 나머지 사람들에 대하여는 청구하지 않음). 2. 피고 A, B, C,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망 E의 소송수계인 F, G, H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