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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5 2017노174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잡아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및 과정, 내용, 그 이후의 상황 등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원인 및 부위 등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