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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5 2015나18457

납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싱크대 등 제작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6.경 피고와 씽크대, 신발장, 붙박이장을 15,000,000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9월경 그 납품을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7. 23. 7,000,000원, 같은 해

8. 12. 2,500,000원, 같은 해

9. 3. 4,500,000원 합계 1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3. 9.경 피고에게 거실장 3개를 제작하여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가 이 사건 계약 대금 15,000,000원 중 10,85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4,15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다가, ② “이 사건 계약 대금 15,000,000원 외에 추가로 거실장 납품대금 등 3,150,000원이 있는데, 피고로부터 14,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4,15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대금 15,000,000원 중 14,6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납품한 싱크대, 거실장에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납품을 완료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그 대금 15,000,000원 중 14,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2,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거실장 납품대금 등으로 3,15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