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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5 2019가합512114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피고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이라 한다)은 화성시 G외 4필지 지상 H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신축ㆍ분양사업의 실질적 시행사이고, 주위적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은 피고 F과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F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분양 업무 등을 위탁받은 수탁자이다.

나. 원고들은 다음 표와 같이 피고 E을 매도인 겸 수탁자, 피고 F을 위탁자로 하여 이 사건 상가 중 일부에 대한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1차 계약금을 피고 E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원고

대상 상가 계약체결일 분양대금 1차 계약금 A I호 2017. 3. 20. 550,696,204 50,997,000 J호 2017. 3. 21. 550,696,204 50,997,000 B K호 2017. 3. 14. 550,696,204 50,997,000 L호 2017. 3. 14. 599,916,223 55,555,000 C M호 2017. 4. 28. 84,500,000 8,450,000 D N호 2017. 3. 16. 89,570,000 8,957,000

다. 이 사건 상가는 2018. 5. 29. 사용승인이 났으나 원고들은 2차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기일에 납입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 F은 2018. 8. 17. 원고들에게 2018. 8. 23.까지 1차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만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해제된다고 통보하였다.

원고들은 2018. 8. 23.까지 나머지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 F은 2019. 9. 5. 원고들에게 원고들과 사이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E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1차 계약금의 반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