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8 2020고단26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9. 00: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