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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25 2018고정18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여객 운송행위를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2016. 10. 14. 13:49 경 천안시 동 남구 북면 연 춘 리 시내에서 승객을 태우고 목 천읍사무소 앞까지 운송하여 주고 위 승객으로부터 운송료 명목으로 7,000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2017. 4. 6. 20:56 경 천안시 병천면 병 천시장에서 승객을 태우고 병 천 중앙아파트까지 운송하여 주고 위 승객으로부터 운송료 명목으로 3,000원을 받았다.

다.

피고인은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2017. 4. 11. 20:11 경 천안시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승객을 태우고 북면 중앙아파트 앞까지 운송하여 주고 위 승객으로부터 운송료 명목으로 3,000원을 받았다.

라.

피고인은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2017. 4. 21. 18:26 경 천안시 북면 중앙아파트 앞에서 승객을 태우고 병 천 시내까지 운송하여 주고 위 승객으로부터 운송료 명목으로 3,000원을 받았다.

마. 피고인은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2017. 6. 21. 10:53 경 천안시 북면 중앙아파트 앞에서 승객을 태우고 병천 방앗간까지 운송하여 주고 위 승객으로부터 운송료 명목으로 3,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 여객 운송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 갑부 열람

1. 유상 운송행위 신고서

1. 위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