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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03 2015고정278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시설의 점용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4. 11. 20.경까지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하천에서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곳에 설치된 피고인 소유의 가설건축물과 차광막을 E에게 임대하여 위 하천의 45㎡를 점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하천불법행위원상복구계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하천법(2015. 1. 6. 법률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후 가설건축물과 차광막이 철거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