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7.20 2016나210032

용역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당초의 상호는 ‘주식회사 C’이었는데, 2014. 3. 12. ‘주식회사 D’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14. 4. 23.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는 건물관리임대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당초의 단체명은 ‘B 입점자 대표회의’였는데, 2014. 4. 16. 현재의 단체명으로 변경되었다. 는 남양주시 B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점포입점자들의 대표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용역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2. 9. 14.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2. 9. 15.부터 2014. 9. 14.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고 원고로부터 월 관리용역비 1,750만 원(평당 3,5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계약의 내용) 원고가 수행하여야 할 용역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관리 : 관리비(체납관리비 포함 및 사용료의 징수, 예치, 사용부과금의 납부 대행, 체 납관리비 수납에 관한 소송대행 등 원활한 건물관리의 제반 업무

2. 시설관리 : 건물 내 기계전기시설 및 부대시설 전반의 운영, 보수업무

3. 청소관리 : 건물 내, 외부(입주자 전용면적 제외)의 전반적인 청소 및 환경 관리업무

4. 경비관리 :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침해행위나 파괴행위의 예방 저지, 화재, 도난 등 재해 발생시 이의 수습, 인명, 재산의 보호 업무

5. 주차관리 : 주차료 징수 및 이에 수반하는 제반 업무 제4조(계약기간)

1. 본 관리의 계약기간은 2012년 9월 15일부터 2014년 9월 14일까지 2년으로 한다.

2. 피고와 원고는 본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차년도 계약을 협의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