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1. 원고에게, 피고 B은 10,353,129원 및 그중 10,157,253원에 대하여, 피고 C, D, E는 각 6,902,086원 및...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의 의하면, 원고는 평택시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따라 구성된 관리단인 사실, 피고들은 2012. 12. 25. 이 사건 건물 F호에 관하여 피고 B은 3/9, 피고 C, D, E는 각 2/9 지분의 비율로 상속하였는데, 2014. 10.부터 2019. 7.까지 이 사건 건물 F호에 관하여 합계 31,059,390원(= 관리비 30,471,760원 연체료 587,630원)의 관리비 및 연체료를 체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관리비 10,157,253원(= 30,417,760원 × 3/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연체료 195,876원(= 587,630원 × 3/9), 합계 10,353,129원(= 10,157,253원 195,876원) 및 그중 관리비 10,157,235원에 대하여, 피고 C, D, E는 관리비 각 6,771,502원, 연체료 130,584원, 합계 6,902,086원(= 6,771,502원 130,584원) 및 그중 관리비 6,771,502원에 대하여 각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공실인 상가에 관하여는 지방세인 교통유발금이 면제되므로, 원고가 구하는 관리비 및 연체료에서 교통유발금 부분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실인 상가에 관하여 교통유발금이 면제되어야 한다
거나, 원고가 구하는 관리비 및 연체료에 교통유발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