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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0.08 2014노3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는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를 참작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관하여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을 특별감경인자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영역을 결정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에 위와 같은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의 방법이나 수단 및 범행 후의 경과가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 중 운전자 폭행치상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재물손괴 및 공용물건손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은 파킨슨병 치료를 위한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충동조절 능력이 저하된 점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파킨슨병 등에 대한 정기적인 병력 청취와 약물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치료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후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그 판시와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