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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7가합55619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D 주식회사에서 2015. 7. 1. 상호가 변경되었다

)에서 ‘E’ 사업부분을 영위하기 위해 분할되면서 위 사업부분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고, 2017. 7. 3. 설립등기를 마쳤다(이하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모두 ‘원고 A’이라 한다

). 2) 원고 B 주식회사(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B 주식회사로 상호가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 B’이라 한다)는 군납 물자 및 장비와 부품에 대한 설계, 제조, 개조, 수리, 용역 및 군납품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산하 방위사업청(이하 ‘피고’라 한다)은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의 조달 및 방위산업의 육성 등 방위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이다.

나. 원고 A과 피고와의 계약 및 대금 지급 1) 원고 A은 2014. 12. 2. 피고와 사이에 H를 양산하여 납품하는 내용의 ‘H 10차 양산사업’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계약품목, 납기, 물품대금 및 원고 A의 납품일은 다음과 같다. 품목 납기 물품대금 납품일 곡사포, 중간형, 자주식 등 6품목 2017. 1. 31. 14,962,546,566원 2017. 1. 24. 곡사포, 중간형, 자주식 등 1품목 2017. 3. 31. 4,886,788,028원 2017. 3. 15. 2) 원고 A은 이 사건 제1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곡사포, 중간형, 자주식’ 등 6 품목을 납품한 다음 2017. 1. 24. 14,962,546,566원의 물품대금을 청구하였다.

3 피고는 2016. 12. 26. 원고 A에게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① 345,931,660원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끝수를 계산하지 아니하였다.

이하 피고의 끝수 계산 방식은 위와 같다.

및 ② 108,315,380원을 2017. 1. 24.까지 납부할 것을 통지한 다음, 2017. 1. 26.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