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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2 2016고합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는 양산시 E에 소재한 산업용 포장재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1994년 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피해자 회사의 사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회사 운영자금 관리, 직원 채용, 근로 계약, 인사 관리, 급여 지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피고인은 2011년 경 주주 명부상 피해자 회사 주식의 65% 지분을 가진 대주주 F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지분과 경영권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여, 서로 피해자 회사의 지분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F와 갈등을 지속하고 있던 중, F가 울산지방법원에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피고인을 피해자 회사의 사내 이사 겸 대표이사로 선임한 피해자 회사의 2013. 3. 31. 자 정기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기한 울산지방법원 2013가 합 6540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2014. 6. 12. ‘ 피고인을 피해자 회사의 사내 이사 겸 대표이사로 선임한 위 정기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F가 2014. 12. 9. 울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직에서 해임하고 F의 아들 G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것을 안건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허가 결정을 받아 2015. 1. 5. 로 예정된 위 임시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를 2014. 12. 15. 경 피고인에게 발송함으로써, 2015. 1. 5. 위 임시 주주총회가 소집되면 위 회사 지분의 65%를 보유한 F가 피고인을 대표이사 직에서 해임하고 G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잃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은 H, I, J 등 피해자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