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
1. 피고가 2016. 11. 29. 대의원임시총회결의에서 한 원고에 대한 조합원 제명 결의는 무효임을...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피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조합원의 농업생산력 증진과 사회적,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08. 8. 26.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2013. 2. 5.부터 2015. 12. 12.까지 피고의 조합장으로 활동하다가 탈퇴한 사람으로서, 2016. 10. 31. 피고의 조합원으로 다시 가입하였으나 2016. 11. 29. 개최된 피고의 대의원임시총회에서 제명되었다.
나. 원고의 조합장 당선 및 사퇴 경위 1) 피고는 2013. 2. 5. 조합장 보궐선거를 실시하였는데, 원고와 C 등이 출마하여 원고가 조합장으로 당선되었다. 2) 이에 C은 2013. 3. 6. 피고를 상대로 조합장 당선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무효 확인의 소의 제1심법원은 C에게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대전고등법원(청주) 2014나20500]법원은 원고가 2008. 10. 내지 11.경 사육하던 소를 모두 매도하고 그 후 소를 사육하지 않아 피고 조합에서 당연 탈퇴되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피고 조합 조합장 선거 당시 원고에게 피선거권이 없었다는 이유로 피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의 상고(대법원 2015다207082호)가 기각되어 2015
6. 24.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한편 원고는 위 상고심이 계속 중이던 2015. 3.경 이루어진 조합장 선거에서 피고의 조합장으로 재차 당선되었는데, 2015. 6. 24. 대법원에서 원고의 2013. 2. 5. 조합장 당선이 무효임이 확정되자 피고 조합의 대의원들은 2015. 12. 3. 원고의 해임 및 조합원 제명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요구서를 발송하였다. 4) 이에 원고는 2015. 12. 12.경 조합장 지위에서 사퇴하고 피고 조합을 탈퇴하였다.
다. 원고의 재가입 및 제명 경위 1 원고는 2016. 3.경부터 2016. 9.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