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효력무효확인
1. 피고가 2018. 7. 19. 및 2018. 11. 22. 원고는 2018. 7. 20. 및 2018. 12. 1. 징계결의가 있었다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민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1) 원고는 2018. 4. 26. 피고의 동별 대표자가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관리규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를 요청하기 위하여 해임사유서와 해임동의서를 작성하여 각 세대 우편함에 투입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8. 7. 19.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결의(이하 ‘이 사건 징계결의’라 한다)를 하고, 2018. 7. 26.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1. 징계내용 1) 위반금 100,000원/인 2) 공유공간 출입제한 기간 : 2018. 7. 26.부터 2018. 10. 25.(3개월) 출입제한내용 : 노인정, 경비실, 관리사무소, 주차장 출입제한, 관리지원중지
2. 징계사유 : 2018. 4. 26. 관리규약 제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2) 위반
3. 근거 : 관리규약 제86조 3) 피고는 원고가 공유공간 출입제한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8. 11. 22.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 징계결의(이하 ‘이 사건 추가징계결의’라 한다
)를 하였다. 이 사건 추가징계결의는 원고가 1차 징계결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인한 것이었다. 1. 추가징계내용 : 공유공간 출입제한 기간 : 2018. 12. 1.부터 2019. 5. 31.(6개월 출입제한내용 : 노인정, 경비실, 관리사무소, 주차장 출입제한
2. 원고의 노인정 출입이 확인되는 경우, 위반한 익일은 노인정 문을 개방하지 않는다.
4)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징계근거로 든 관리규약 제86조 벌칙조항은 2018. 6. 22. 개정된 조항이다. 다. 피고의 해지통보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8카합25호로 이 사건 추가징계처분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