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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1 2017고정936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2016. 10. 경까지 대전 유성구 일원에서, 유흥 접객원으로 모집한 일명 ‘C’( 여, 34세), ‘D’( 여, 27세), ‘E’( 여, 21세) 등을 데리고 ‘F’ 라는 명칭으로 속칭 ‘ 보도 방’ 을 운영하면서, 그 지역 보도 방 업자들과 함께 만든 휴대폰 메신저 앱 단체 대화방을 통하여 인근 유흥 주점 업주들 로부터 속칭 ‘ 아가씨 ’를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자신의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위 유흥 접객 원들을 ‘G’, ‘H’ 등 각 유흥 주점에 데려 다 주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후, 위 유흥 접객 원들이 유흥 주점으로부터 받는 8만 원 중 2만 원을 소개비 등 명목으로 교부 받는 방법으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하루 평균 약 1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2016. 11. 경까지 대전 유성구 일원에서, 유흥 접객원으로 모집한 I( 여, 24세), 일명 ‘J’( 여, 30세) 등을 데리고 ‘K’ 이라는 명칭으로 속칭 ‘ 보도 방’ 을 운영하면서, 그 지역 보도 방 업자들과 함께 만든 휴대폰 메신저 앱 단체 대화방을 통하여 인근 유흥 주점 업주들 로부터 속칭 ‘ 아가씨 ’를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자신의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위 유흥 접객 원들을 ‘L’, ‘M’, ‘N’ 등 각 유흥 주점에 데려 다 주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후, 위 유흥 접객 원들이 유흥 주점으로부터 받는 8만 원 중 2만 원을 소개비 등 명목으로 교부 받는 방법으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하루 평균 약 2~6 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