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1억 5,000만...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당시 대표이사인 C으로부터 장비를 매수하는데 필요한 1억 5,000만 원 상당을 대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09. 4.경부터 2009. 8.경까지 정전기 대책설비, LCR Meter 등 D이 매수하려는 장비들을 직접 매수하여 이를 D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C은 이에 관한 담보조로 2009. 10. 28. 원고에게 액면금 1억 5,000만 원, 지급기일 2009. 12. 30., 수취인 원고로 하는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한 다음 위 약속어음에 기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문언이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C은 2011. 1. 19. 처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접수 제2141호로 2011. 1. 17.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2007. 11. 1. 서울서부지방법원 접수 제53208호로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채권최고액 7,44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피고는 2012. 12. 6. 전세권자 E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12. 1.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금 3억 5,000만 원인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한편, C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무렵, 적극재산으로는 유일한 재산인 시가 3억 9,6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가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금 채무 등이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8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