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19노277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원심 각 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형이 가볍다고 항소하였고, 피고인은 무겁다고 항소하였다.
피고인은 제1원심판결에서 징역 1년 2월을, 제2원심판결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각 항소하였고 당심은 이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다.
원심판결들은 그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원심판결들에는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