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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3 2018가단2220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8,581,874원 및 그 중 47,888,375원에 대하여 2018. 4.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6. 6. 2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E은행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5,000만 원, 보증기간 2021. 6. 18.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B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기타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일체의 비용 등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보증채무 이행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은 2013. 9. 30.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연 12%이다.

(2)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6. 6. 21. E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피고 회사는 2017. 9. 14.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E은행은 2017. 12. 19.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2. 21. E은행에 48,573,82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중 685,445원을 회수하였다.

한편 위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2018. 2. 21.부터 2018. 4. 5.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693,499원이다.

다. 피고 B의 재산처분 등 (1) 피고 B는 2017. 4. 21. 피고 C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C, 채무자 피고 회사,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