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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23676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주식회사 용영수산농산물(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2015. 5. 15. 피고 B에게 어음금 70,000,000원, 지급기일 2015. 6. 23., 지급장소 수산업협동조합 범일동지점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ㆍ교부하였다.

나. 피고 B는 2015. 5. 3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ㆍ양도함과 아울러 2015. 6. 23. 및 2015. 7. 23. 각 35,0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위 지급기일 직후인 2015. 6. 24.경 피고들로부터 20,000,000원만 지급받게 되자, 2015. 6. 26.경 피고들에게 5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이에 원고는 2015. 7. 24.경 위 지급장소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제시기간 경과를 이유로 그 지급이 거절되었다.

바.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피고 B는 위 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어음금 및 약정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7. 2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회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