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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31 2016가단3123

소유권이전가등기청구권말소등기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7 지분에 대하여,

가. 대구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기재 피고 중 I은 사망)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H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