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5.31 2016가단3123
소유권이전가등기청구권말소등기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7 지분에 대하여,
가. 대구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기재 피고 중 I은 사망)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H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