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 2016-12-27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조회(감봉3월→감봉1월)
사 건 : 2016-683 감봉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9. 20. 소청인에게 한 감봉3월 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청 ○○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가.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직위의 사적이용금지 및 알선․청탁 등의 금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과 ○○계에서 풍속담당 업무에 종사 하던 경찰관으로, 2016. 04. 11. 20:05경 ○○시 ○○구 ○○경기장 정문 앞에서 후배 B(37세, ○○지역 폭력조직 ○○파 추종세력)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같은 날 21:30경 ○○시 ○○동에 있는 ‘○○’ 앞을 지나던 중 순찰 근무 중이던 ○○지방경찰청 ○○지구대 소속 경사 C 외 1명에 의해 위 차량이 자동차관리법상 ‘운행정지 명령 대상차량’으로 확인되어 단속될 위기에 놓이게 되자,
조수석에 타고 있던 소청인이 자신의 경찰관 신분증과 경찰 PDA단말기를 보여주며 “저는 ○○청 ○○계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출발하기 전에 제가 조회를 해보니까 과태료 미납 건만 있었고, 운행정지명령 대상차량인 줄 몰랐습니다. 제 입장이 곤란해지니 그냥 한번 봐 주세요”라며 경찰관 신분을 밝히면서 단속 묵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단속 경찰관이 “단순 교통법규위반이 아니라 형사입건 대상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하자 “제가 ○○청 ○○계에 근무합니다. 너무 빡빡하게 그러지 말고 같은 직원인데 그냥 보내주세요.”라며 수회에 걸쳐 단속무마를 요청하였다.
이에 단속 경찰관이 소청인의 요청을 거부하며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자 “씨팔, 봐 주면 될 낀데, 되게 깐깐하게 구네, (단속)할거면 해라, 같은 직원이면서 너무 빡빡하게 그러는 거 아니냐? 마음대로 해”라며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단속경찰관이 위 B에게 임의동행 동의서를 보여주면서 자동차관리법상 운행정지명령위반 혐의에 대한 범죄사실의 요지, 임의동행의 이유, 목적,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설명해준 후 B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을 받는 것을 보고서 소청인은 “이건 뭔데, 이런 임의동행서에는 서명을 안 해도 돼, 지자체에서 통보 오면 출석하고 돈만 내면 되는데 임의동행동의서에는 서명할 필요 없다.”라며 B가 서명한 임의동행동의서를 빼앗으려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경찰공무원의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을 함으로써 경찰청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하였다.
나. 비밀엄수 의무위반 (개인정보 무단조회)
2016. 04. 11. 20:05경 ○○시 ○○구 ○○경기장 정문 맞은편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후배 B를 만난 직후인 20:10경 경찰 휴대용 단말기(PDA)를 이용하여 B의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수배조회를 하고, 20:15경 B가 타고 온 차량에 대한 차적 조회를 한 다음, 20:16경 차량 소유주로 확인된 D(47세)의 인적사항으로 재차 지명수배 조회를 하는 등 3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무단조회하고,
2016. 03.23. 08:47경 ○○지방청 ○○계 사무실에서 통합포털 시스템조회망을 통해 후배 B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사적으로 주민조회(특정조회)를 하고, 2016. 02.07. 15:58경 ○○시 ○○동 소재 소청인의 자가에서 경찰 휴대용 단말기(PDA)를 이용하여 친동생 E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무단으로 수배 조회를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와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의2(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제11조(알선․청탁 금지)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경찰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상훈감경) 등 제반 정상사유 등을 고려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사유 존부 관련
1) 성실한 직무 수행을 위해 B를 만난 점
징계의결서에 B(○○지역 폭력조직 ○○파 추종세력)를 소청인의 후배로 적시하였으나, B는 소청인의 후배가 아니라, ○○ 소재 불법오락실을 단속하기 위한 정보원으로 불법오락실 업주 F를 검거하기 위해 B를 만났을 뿐 어떠한 친목을 가지고 B를 만난 것은 전혀 아니다.
불법 풍속업소는 일반인보다는 도박꾼, 사기꾼, 폭력배 등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에, 풍속업무를 담당하는 소청인은 그들과 접촉을 하게 되다 보니 공공장소보다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고, 정보원들은 실제 불법 풍속업소를 운영하면서 정보를 얻기 위해 소청인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기에 소청인이 자칫 실수하여 그들에게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소청인은 정보원들을 만날 때이면 그들의 수배조회 및 운행 차량도 항상 조회하고 심혈을 기울여 정보원을 만나고 있다.
소청인은 2016. 3. 18.경 불법 환전 게임장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정보원 B를 통해 ○○파 조직원 F가 운영하는 ○○ 게임랜드를 내사하게 되었고, 2016. 3. 하순경부터 B와 접촉하면서 ○○ 게임랜드의 운영방식 및 게임장 출입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B는 ○○파 추종 폭력배로 ○○ 게임랜드의 업자와 반대파이기 때문에 소청인은 주로 자동차 안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 B를 만나 정보를 확인하였는데, 만약 B가 수배자인 것을 알고 만나는 행위는 향후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소청인은 2016. 3. 23. ○○지방경찰청 ○○계 사무실에서 통합포털 시스템 조회망을 통해 B의 인적을 특정 조회하였던 것이다.
소청인이 B를 정보원으로 알게 된 기간이 상당하지만 B가 음주운전 등으로 수배가 된 적이 간혹 있었기 때문에 소청인 휴대전화 메모에 B의 인적 사항을 저장해 두었다가 B를 만나기 전 항상 그의 인적을 조회한 후 그를 만났던 것이다.
2016. 4. 11.경 ○○경찰서 ○○계와 ○○경찰서 ○○계가 합동으로 ○○ 게임랜드를 단속하였고, 당시 ○○ 게임랜드 업주 F가 검거되지 않았으나, 소청인은 F의 차량으로 추정되는 차량을 확인하였다.
소청인은 단속 이후 서류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혼자 ○○지방청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F의 소재 파악을 위해 정보원 B를 만나기로 하였고, B를 기다리면서 F의 차량으로 추정되는 차량을 조회하여 도난차량으로 확인하였고, 잠시 후 B가 소청인이 처음 보는 아우디 A7 차량을 타고 왔기에 누구 차량이냐고 물어보니 B는 구입할 차라고 해서, B의 차량도 도난차량 내지는 수배차량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B가 타고 온 차량을 조회하였다.
조회 결과, 처음 ‘알림’이라는 화면에서 어떤 내용이 뜨고 잠시 후 곧바로 화면이 자동적으로 바뀌면서 ‘과태료 미납차량이어서 조속히 납부할 것을 고지해라’는 화면이 나타나서, B가 타고 온 차량이 과태료 대상 차량이라는 사실만 인지하고, 그 차량 소유주가 혹시 수배 대상이면 검문에서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여 차적 조회 화면에서 차량 소유자를 조회하였다.
한편, 소청인은 B를 정보원으로 하여 2015. 2. 1.부터 2016. 1. 28.까지 총 18회의 성매매업소 및 불법게임장 등 풍속업소를 단속하고, 2016. 1. 29.부터 2016. 5. 1.까지 총 6개소 풍속업소를 단속하였고, 특히 이 사건이 발생 이후인 2016. 4. 20. B를 정보원으로 하여 채팅 어플 이용 성매매 단속을 하였는바, 이 사건 발생일 역시 불법 오락실 업주를 검거하기 위해 B를 만난 것이다.
2) 직위 또는 금품을 제공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였는지 여부
소청인은 C 경사에게 소청인의 직위를 이용하여 교통단속을 하지 말 것을 알선, 청탁한 것이 아니라, 정보원 B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하여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선처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B가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단속 여부는 소청인의 사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소청인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소청인의 직위를 이용하여 강압적으로 C 경사에게 알선, 청탁한 것도 아니다.
소청인은 풍속단속을 위해 정보원을 만났고, 그 과정에서 소청인은 교통단속에 걸린 정보원을 금전 또는 직위를 이용하여 처벌하지 말아줄 것을 청탁한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단순히 계도위주로 선처를 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였을 뿐 금전을 지급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청탁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법령 위반 여부
상기 B를 만난 경위에서 알 수 있듯이 소청인은 불법 오락실 단속이라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정보원인 B를 만났고, 이러한 직무 수행에 법령 준수를 위해 B에 대한 수배조회를 한 것이다.
따라서, 소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소속 상관의 어떠한 명령에도 불복종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에 발설한 사실도 결코 없으며, 국가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적이 결코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상 복종의무, 비밀엄수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원 처분의 위법․부당
소청인에 대한 감봉3월 징계의결은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며,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소청인은 장관급 표창 ○○회, 지방경찰청장 ○○회 등 기장 포함 총 ○○회의 포상 수상 공적이 있으며, 소청인의 비위는 상훈 감경 불가 비위가 아니므로 징계 양정 시 감경 사유에 해당하며, 이상과 같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의거, 소청인의 의무위반행위의 유형,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 등의 잘못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정상 참작 사유 등을 살피시어 소청인에 대한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사실관계 존부
1) 성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B를 만났다는 주장 관련
소청인은 B를 정보원으로 2015. 2. 1.~2016. 1. 28. 동안 총 18회 풍속업소를 단속하였고, 2016. 1. 29. ~ 2016. 5. 1. 동안 6개소 풍속업소를 단속하였으며, 이 사건 발생일 역시 불법오락실 업주를 검거하기 위해 B를 만났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가) 인정사실
① 소청인은 감찰조사 과정에서 B를 통해 사건을 진행한 것은 없고 조폭 동향 파악만 했으며, B의 정보가 우수한 정보가 없어서 정보비를 지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소청인이 감찰조사 과정에서 2016. 4. 11. 19:50경 B를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지방청으로 타고 갈 차가 없기 때문에 19:50경 B에게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여 “내가 지금 차가 없어 그러는데, 시간이 되면 나를 ○○까지 태워줄 수 있느냐”라고 통화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당시 B를 만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소청인이 B에게 전화하여 지방청으로 태워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불법오락실 단속 등 사건과 관련하여 B를 만나게 되었다는 진술이 일절 없었다.
③ 소청인은 소청 제기 시 B를 통해 풍속업소를 단속한 다수 내역을 추가 제출하고 있으나, 소청인은 감찰조사 과정에서 소청인의 담당 업무인 풍속업무와 관련하여 B가 정보를 준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설령 이와 같은 단속내역이 있었다면 2회에 걸친 감찰조사 과정에 충분히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소청인은 B의 정보원으로서 활용내용에 대하여 조직폭력배 첩보 5건만 제출하였다.
④ 소청인이 감찰조사 과정에서 20:05경 ○○시 ○○구 ○○동 소재 ○○경기장 정문 도로에서 B를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위반 피의사건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경찰서 2016-○호)에 따르면 21:30경 ○○시 ○○구 소재‘○○’앞 도로에서 B가 운행하는 차량을 단속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B를 만난 지점과 단속된 지점과의 거리는 10km 정도이고, 운행시간은 교통사고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분 이내로 보임에도 당시 소청인이 B를 만나 단속된 시각까지 1시간 25분이 소요되었다.
나) 판단
위 사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비위 발생 당시 소청인은 불법오락실 업주를 검거하기 위해 B를 만났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소청인이 불법오락실 업주인 조직폭력배를 검거하기 위해 B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여 B를 만난 후 1시간 25분이 지난 시각에 ○○지방경찰청이 아닌 단속 지점에 있었는지에 대해 소명하지 못한 사실로 볼 때 성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B를 만났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부정한 청탁 여부 관련
소청인은 B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선처해달라고 부탁한 것이고, B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단속에 대한 선처 부탁이 소청인의 사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소청인의 직위를 이용하여 강압적으로 단속 경찰관에게 알선, 청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소청인은 감찰조사 과정에서부터 소청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이유에 대하여 교통법규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소청인의 비위사실에 대한 논점을 흐리게 하고 있는데, 이 사건 관련 B의 혐의는 ‘운행정지명령 대상 차량’을 운행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사실이고, 현재 B는 이 사건 관련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되었는바, 소청인이 단속경찰관에게 B의 선처를 부탁한 사건은 B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건이라 하겠다.
또한, 소청인은 감찰조사 과정에서 ‘단속 경찰관이 “단순 교통위반은 모르겠으나, 이 건은 형사입건 대상이어서 안 됩니다. 이것을 묵인하고 지나쳐버리면 직무유기가 됩니다.”라고 말해서, 제가 “○○청 ○○계 근무합니다, 너무 빡빡하게 그러지 말고 같은 직원끼린데 그냥 보내주세요”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소청인은 경찰관으로서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건 무마를 청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B 사건 단속이 소청인의 사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제출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과 사정, 즉 ① 소청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B가 조직폭력배 ○○파 추종세력이며, 2012년부터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등 불법업소를 운영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소청인은 B가 운행한 ‘운행정지명령 대상차량’에 대하여 차적조회 및 해당 차량의 소유주에 대한 수배조회를 하고, 해당 차량에 동승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점, ③ 소청인은 해당차량 차적 조회 결과, 과태료 미납건만 있고 ‘운행정지명령 대상차량’알림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휴대용PDA에서 ‘운행정지명령’ 알림창 현출과정 및 소청인의 수사경력 등으로 볼 때 해당 차량의 운행정지명령 알림창을 보지 못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④ B는 이 사건 감찰조사 과정에서 참고인 조사에 불참하며 잠적하여 결과적으로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관련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건 수사에서도 잠적하여 체포 영장 발부 이후 이 사건의 징계위원회 의결일(2016. 9. 20.)에 출석한 사실로 비추어 볼 때, B는 소청인의 징계처분 시까지 참고인 조사를 피하려 했다고 추정할 만한 강한 의심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B의 자동차관리법 위반사건 단속이 소청인의 사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법률 위반 여부 관련
소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소속 상관의 어떠한 명령에도 불복종한 사실이 없는 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에 발설한 사실도 없는 점, 국가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이 사건 적용 법률 위반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평소 정보원으로 활용하던 B를 수시로 접촉하는데 있어 혹시라도 B가 수배되었을 경우 향후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특정조회로 B의 주민등록번호로 수배 조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청인은 감찰조사 과정에서 B는 조직폭력배 추종세력이고 2012년부터 성매매업소를 사실상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B는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수배 전력이 있던 자로 보임에도,
소청인은 2016. 2.경 B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기 위해 특정조회를 하였고, 이 사건 발생 당일 그냥 수배가 되어 있는지 알아보려고 조회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발생 시점에 이르러서야 B의 수배 여부가 문제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 하겠고,
설령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은 사건과 관련 없이 B의 수배정보, B가 타고 온 차량에 대한 차적 조회뿐만 아니라 해당 차량의 소유자의 수배정보 조회까지 하였고, 그 목적에 대해서도 수사목적은 아니고, 누군지 알고 싶어서 조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소청인은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경찰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개인정보 무단 조회․유출금지 강조 지시 명령을 하면서 단순 호기심에 기인한 개인정보 무단 조회도 행위자 및 감독자까지 엄중 문책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무단 조회․유출금지 강조 지시 명령을 한 사실이 있는바, 소청인이 수사와 관련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관련 B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실로 인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사실로 볼 때 B가 운행하였던 해당 차량은 ‘운행정지명령’ 대상 차량으로 인정되며, 소청인은 감찰조사 과정에서 소청인이 단속경찰관에게 한 행동에 대해 ‘제가 단속 경찰관에게 봐달라고 부탁하고 B가 서명한 임의동행동의서에 대하여 화를 낸 부분은 경찰관으로서 처신을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라며 단속경찰관에게 사건 무마 및 정당한 업무집행에 대해 항의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소청인은 단속 경찰관에게 단속된 이후에도 단속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에 대하여 경찰관 신분을 밝힌 후 단속 무마를 계속 요구하였고, 단속경찰관이 단속 무마 요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단속경찰관이 B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을 받는 것을 보고 B를 질책하는 방법으로 임의동행을 방해하는 등 소청인의 일련의 행위는 경찰청 공무원행동강령 및 국가공무원법 상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비위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양정 적정 여부
소청인은 원처분이 소청인의 비위의 정도에 비해 과중하며, 일반적인 적용기준에 비해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으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며, 소청인의 감경대상 상훈 공적 및 성실한 업무 수행을 위해 발생한 사안인 점을 감안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비위사실이 모두 인정되며, 특히, 소청인의 단속경찰관에게 했던 행위는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경찰공무원의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한 행위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에 대한 의심을 형성할 수 있게 하여 결국 경찰공무원의 공정성, 신뢰성을 상실하고,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및 품위 유지의 의무를 저버린 비위가 인정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중과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하겠다.
다만,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기타) 및 비밀엄수의무 위반(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소홀 등) 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정도의 징계책임이 인정되고, 소청인은 같은 규칙 제9조 제1항에 의거 감경할 수 있는 상훈(장관급 ○, 경찰청장 ○)을 수상한 공적이 있어 같은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10]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소청인이 B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내지는 불법업소 단속정보 유출 등 구체적인 결탁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소청인 대리인은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여 소청인의 단속실적이 우수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소청인이 수사업무에 몰두하여 제반 관련 법령 및 지시사항 등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하여 그 징계책임을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