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23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2. 20:30경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로204번길 15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읍 진벌로 151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2% 주취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