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71117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986,301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4. 10.부터 2017. 9.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986,301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4. 10.부터 2017. 9. 1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