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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9 2017고정190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 2 층에 있는 D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E은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0. 20:30 경 의정부시 C, 2 층 D 노래방 107호 방에 손님으로 온 E 외 1명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과 함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는 불상의 여성 도우미 2명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현장사진 [ 피고 인은, 이 사건 당시 E과 F에게 접객행위를 하는 여성 도우미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E과 F는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가서 여성 도우미 2명을 불러 줄 것을 요청하여 도우미들과 함께 맥주를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방안으로 들어와 도우미들에게 나가라 고 했고 그 이후에 경찰관이 출동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당일 21:12 경 ‘7 번 방에 아가씨가 있다’ 는 112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관이 이 사건 노래방에 출동하였고, 당시 노래방 7번 방에는 도우미들은 없었으나 테이블 위에 맥주병과 안주, 맥주가 담긴 맥주잔 4개가 있었던 점, ③ E이 이 사건 당일 21:29 경 신용카드로 노래방 이용대금과 술, 안주대금 등 합계 7만 원을 결제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경찰관의 출동한 이후 시점에서 도우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요금만 결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E과 F가 이 사건 이전에 불법적으로 접객행위를 하는 다른 업소를 신고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당시 상황에 관하여 세부적인 면에 있어서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하는 사정은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도우미를 알선해 준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