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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06 2018고합14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현존 건조물 방화 치사죄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2016. 3. 1. 청주 여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2. 19. 03:00 경 안산시 단원구 C, 104호 거주지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혼자 방에 남게 되자 자살할 것을 결심하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방 안에 있던

D 소유의 시가 16만 원 상당의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관이 화재를 진화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9. 06:4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살할 것을 마음먹고 다시 라이터를 이용해 이불에 불을 붙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화재를 진화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다가구 (13 가구 거주) 로 사용하고 있는 D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가옥을 태워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각 현장사진( 증거 목록 순번 제 4, 6, 10번)

1. 임대차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21번),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12. 19. 06:40 경의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 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