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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4나39717

건물명도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와 사이에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18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공유재산인 서울 서초구 B지하도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는 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C호 부분 20.46㎡(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0. 2. 25. B 지하도상점가 2구역 상인회(이하 ‘소외 상인회’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특별시 B 지하도상가 개ㆍ보수 조건부 민간위탁 사업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공유재산대부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이후 소외 상인회가 2011. 2. 10. 원고의 동의를 받아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협약 및 위 공유재산대부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함으로써,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관리운영권을 가지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2. 7. 26.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2. 6. 25.부터 2013. 3. 26.까지(최초 임대차 개시일은 2010. 2. 25.), 임대차보증금을 3,734,990원, 대부료를 10,318,120원, 대부계약보증금을 2,489,990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종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3. 7. 26. 소외 회사에게 2013년분 대부료 체납액 11,106,778,000원, 연체료 443,053,938원을 2013. 8. 7.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공유재산대부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는데, 이후에도 소외 회사가 위 기한까지 원고 청구의 위 대부료와 연체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3. 8. 8.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