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1.20 2014고단102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6. 23.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23. 18:2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기르는 개가 짖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차 그 페인트가 벗겨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위 대문을 수리비 약 27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4. 6. 23. 19:00경 전항과 같은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전항 범행으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3명과 동네 주민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좆이나 박고 살아라.
개좆이나 빨아라.
씹할
년. 개년"이라는 등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6. 23. 19:30경 위 D의 집 앞 노상에서 위
가. 나.
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21:20경 군포시 재궁동 848에 있는 군포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위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민원인 대기의자 커버를 입과 손으로 물어뜯는 등으로 수리비 약 130,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2014. 6. 25. 범행
가. 19:15경 모욕